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면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에 따른 등록번호 또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격시험의 합격증 번호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로그인을 하여 MY자격정보-자격조회-합격증 출력을 통해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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