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_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선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분양물건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일괄매수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 투입금, 토지비 대출금, LH매입약정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 간 최초 신탁계약 상 토지비 대출기관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진행하다 골조공사 완료 이후 LH매입약정금이 일부 지급되면 토지비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LH가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자 변경(대환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LH매입약정금을 선지급 기준 (4)적용예외 사항으로 LH가 일괄매입한 경우 시공사(회사채 신용등급 BBB0)의 책임준공 및 관계자 서면동의 등의 조건 성취가 되어야 토지비 대출금 상환(선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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