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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97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3-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계열회사의 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당국에 질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지만, 관련 법령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1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따라서,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상기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계열회사)과 거래가 불가합니다.
별도로 상기의 조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채무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당국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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