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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보증사채 인수
번호 2497 분류 운용
작성자 지승창 작성일 2023-03-23
내용
1.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인 A운용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A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B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편입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한지 여부

ㅇ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1개 회사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투자적격 등급(BBB-)을 받은 계열회사(B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편입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호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서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를 편입해야 하는 것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여부


(관련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조 제4항,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제2호, 제87조제4항제9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제4-63조 제4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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