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자산으로 자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펀드는 별도 규정(금투업규정 제7-1조의2) 등을 참고해야하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는데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모단독펀드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또는 신탁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1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투업규정 제4-63조제9호)
또한 고유재산으로 자사 운용펀드에 투자 시 운용담당자가 해당 펀드에 더 좋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과 고유재산 운용담당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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