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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94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03-20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정 제5-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펀드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취득 외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만 있는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등록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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