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실권주 또한 동 조항에 따라 30일 이내 처분 및 양도가 금지되는 주식등에 포함되는지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협회가 답변할 수 없는 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과거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1657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은 한국거래소 규정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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