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신규 상장 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게 되는 실권주 물량은 법적으로 의무보호기간을 갖는지, 또 그 의무보호(보호예수) 기간은 몇개월인지.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5항 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인수분에는 실권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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