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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신탁 운용보고서 통지여부 문의
번호
2490
분류
공통
작성자
윤태형
작성일
2023-03-16
내용
안녕하세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2. 운용결과 통보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같이 영위하는 신탁업자는 재산신탁에 대해서도 분기에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통지해야 하나요?
'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이므로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해서만 운용보고서를 통지하면 되는 지, 포괄적으로 재산신탁 수익자들에게도 통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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