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문의하신 경우에도 자산배분유형군 설정이 필요한 바,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과 각 자산배분형군에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험중립형보다 높은 위험선호도의 고객에게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적합한 위험도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 방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02-2003-9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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