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위와 같이 투자자 유형에 따라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여 운용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22-3)
어느 특정 유형군의 고객에게만 일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투자자를 유형화하였을 때 가장 위험선호도가 높은 공격형으로 분류된 고객들에게만 일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공격형보다 낮은 위험선호도의 투자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에게는 해당 일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추가로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인 경우, 그보다 높은 위험선호도로 분류된 투자자유형군에게 제공해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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