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일임상품에서 자산배분유형군
번호 2489 분류 공통
작성자 이미영 작성일 2023-03-15
내용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위와 같이 투자자 유형에 따라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여 운용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22-3)

어느 특정 유형군의 고객에게만 일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투자자를 유형화하였을 때 가장 위험선호도가 높은 공격형으로 분류된 고객들에게만 일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공격형보다 낮은 위험선호도의 투자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에게는 해당 일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추가로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인 경우, 그보다 높은 위험선호도로 분류된 투자자유형군에게 제공해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