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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87
분류
작성자
연정현
작성일
2023-03-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MMT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 심사 시 금융투자상품 잔고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