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펀드의 '비상장법인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 매뉴얼(2021.10)' 중 제출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9조의11제6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에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 MMF, RP, ELW, ETN, 장내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이라고 자본시장법 제3조~5조와 매뉴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제1금융권의 MMT 상품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다시 말해, 매월말 500억원 이상 12개월 연속으로 제1금융권 MMT 상품(복수) 잔고증명서 제출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지정신청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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