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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발췌>
①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제1항에 불구하고 1998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한 기존의 증권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한국증권업협회가 시행한 특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003년까지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2003년까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인정한 증권분석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정리> '- 시험명 변경: 증권분석사 → K-CIA '- 시행기관 변경: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 한국애널리스트회(구 한국증권분석사회) → kcia(구 증권분석사) 시험 합격증을 통한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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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 자격증 및 시행기관의 명칭 변천 과정 '- 2002년 02월 증권분석사 자격 시험의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이관 '- 2004년 03월 증권분석사 자격 활용 법제화(간투법 시행령) '- 2013년 06월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재 시행(이전 시행기관: 금융투자협회) '- 2014년 09월 증권분석사 명칭을 국제투자분석사(K-CIIA: Korea International Investment Analysts) 변경 '- 2015년 03월 국제투자분석사(K-CIIA) 1차, 2차를 통합 및 국제투자분석사 제1단위, 제2단위, 제3단위로 변경 '- 2017년 07월 사단법인 한국증권분석사회를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로 변경(금융위원회 허가 취득) '- 2019년 03월 국제투자분석사를 한국투자애널리스트(KCIA: Korea Certified Investment Analysts)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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