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1. 전문투자자 지정 효력기간 만료 이후, 전문투자자로서 행한 기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유지는 가능하나 전문투자자로서 신규 투자는 불가합니다.
2. 재지정 절차는 최초 지정 시와 동일합니다.
3.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약정 체결 전까지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