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금융투자협회 업무담당자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인하여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어있던 펀드가 일반, 기관전용 펀드로 변경되었습니다.
3. 당사(이하 "회사")는 `21년 8월 5일 펀드 Vehicle을 통해 간접 투자를 위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전문투자자 지정번호 : 8226, 효력기간 : `21년 8월 5일 ~ `23년 8월 4일)을 발급받았습니다.
4. 질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가 투자한 펀드의 만기일이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23년 8월 4일)을 도과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또는 회사가 효력기간을 도과한 후, 신규 펀드에 투자 시 새로이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나. 발급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는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다.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개편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펀드로 변경된 바,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시 회사는 LP지정신청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일은 투자계약서 날인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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