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1) 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상기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3598
2)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인수업무규정은 특정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 제238조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 및 일임재산 평가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평가하시고 그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IPO를 주관하는 주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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