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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자일임
번호
2475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영현
작성일
2023-03-07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회사 이고 부동산을 일임운용하는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회사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일임받는 경우
-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본인이 부동산운용력인 경우 본인의 부동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임회사 고유재산 수요예측 참여조건 중 하나인 3개월 운용자산의 일평균 평가액 계산시
-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잔고의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2. 3. 10>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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