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회사 입니다.
당사는 일임받는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증권 및 비상장증권을 일임운용하는 상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2. 3. 10>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임회사 고유재산 수요예측에 참여조건 중 하나인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계산시 1) 평가금액, 투자금액, 액면가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2)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는 증권이나, 조합의 지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잔액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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