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선지급기준은 신탁종료 전에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함)을 신탁종료전에 선지급 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분양수입금이 아닌 PF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취득세 등 토지비로 지출하는 것은 선지급기준의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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