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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형토지신탁 분양 전 토지비 지출 시 신탁이익 선지급기준 적용 여부
번호
2468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이충희
작성일
2023-03-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부동산전업신탁사입니다.
거래처 시행사에서 브릿지 대출을 통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였고 당사는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인허가 및 PF대출협약이 완료되어 브릿지대출 상환 및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분양 전인 현 상황에서, 과거에 브릿지 대출을 하며 취득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과표가 잘못 산정되어 취득세가 경정청구가 되었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분양수입금이 아닌 PF대출금을 재원으로 해당 취득세 등 토지비를 지출 시 선지급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비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의 동의는 득하는 조건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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