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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66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2-2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은 21.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투자금액이 상향되기 전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가 상향 이후 같은 사모펀드에 추가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상향된 금액이 적용됩니다.(기존 잔고 + 추가 투자금액 ≥ 3억원)
(상향된 최소투자금액이 적용된 이후에는 잔고도 상향된 최소투자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규약은 법령에 반할 수 없으므로 규약상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이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 여부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기존투자자의 경우 기존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유지하면 잔여금액을 환매하실 수 있습니다.
2) 최소투자금액 상향 이후 같은 사모펀드에 추가 투자한 투자자는 환매시에도 상향된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잔고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수자의 경우 소급적용에 대해 참고할만한 유권해석 등이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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