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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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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양수도 개정전 적격투자자요건 소급 적용여부
번호 2466 분류 판매
작성자 김재우 작성일 2023-02-27
내용
1. 배경
-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1억->3억)

2. 질문요지
-사모 펀드(단위폐쇄) 개편전 1억원에 가입한 일반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제3자에게 양수도 할경우 소급적용하여 3억에 맞추어야 할지 or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양수도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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