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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양수도 개정전 적격투자자요건 소급 적용여부
번호
2466
분류
판매
작성자
김재우
작성일
2023-02-27
내용
1. 배경
-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1억->3억)
2. 질문요지
-사모 펀드(단위폐쇄) 개편전 1억원에 가입한 일반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제3자에게 양수도 할경우 소급적용하여 3억에 맞추어야 할지 or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양수도가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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