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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63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3-02-2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 따라 펀드 유형분류(법 제229조)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펀드의 유형분류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증권형”과 같이 법 제229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융 당국에서 법 제229조에 따른 투자비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준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모펀드팀(02-2003-92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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