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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62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02-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WM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11항에 따르면 본점의 위치를 변경할 때엔 금융위원회(업무위탁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보고 및 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협회 시스템 내 정보 업데이트 차원에서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확인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M팀(02-2003-924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