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종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심사를 할 경우 1)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위법․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에서 말하는 위법 부당행위라 함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말합니다.
협회 규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협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등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명확한 근거법령을 말씀드릴 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2003-940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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