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신원조회 진행여부 문의의 건" 으로 글 남겨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사항 남깁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하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신원조회"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심사를 할 경우 1)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 부당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위법, 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
일전에 문의사항 남겨드린 것과 같이, 법령이 아닌 "규정"은 개인별 등록기준지의 관할 구/시청 담당자 말에 의하면, 조회가 불가능한 근거조항이라고 회신을 받았으며 추가로, 채용 예정인 직원에게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 외 타인에게 전달 목적(취업 확인용)은 발급 불가능하다고 반려당한 상황입니다.
임원의 선임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반 직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해당내용이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직원의 채용의 경우 "결격사유를 어디까지 조회해야하는지+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개인 혹은 법인 담당자가 할 수 있는)+근거 법령"을 다시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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