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 전문인력으로서 업무역량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으로 매년 협회가 주관하는 6시간의 “방문판매인력 직무(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는 “방문판매 사전교육”을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교육" 만 이수 하시면 되고, “방문판매 직무(보수)교육”은 ‘24년 1.1일 부터 개강 합니다.
위에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은 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만이 자격요건으로 인정 되며, 그 외의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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