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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55 분류
작성자 김영규 작성일 2023-02-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의 경우, 리츠가 공모인지 사모인지 여부나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임직원 매매 규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공모리츠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임직원 매매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모리츠는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9항에서 언급한 ‘지분증권’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9항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일체를 지분증권에 전혀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이며, 조금이라도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이나 그와 준하는 것에 투자,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매매 규제가 정하고 있는 각종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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