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WM팀입니다.
자본시장법 41조에 따르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솔루션 제공행위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해당한다면 부수업무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이후 영위해야합니다.
부수업무 등록 및 판단은 금융감독원 소관이므로 해당 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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