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제1항에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심사를 할 경우 1)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위법․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투협 전문인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는 일반 직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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