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 임원 외 일반 직원채용시에도 하단의 내용에 대해서 결격사유 조회 여부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해당 조회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채용은 열람해줄수 없다는 지역관할구청답변이 있어서요. 그래서 근거규정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0조, 제2-71조"로 수정해서 보냈으나 해당 근거규정은 규정이고 법령이 아니라 회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 직원 결격사유나 비위행위 조회는 "금투협 전문인력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비위행위 조회+각 경력회사 경력부존재확인서+직원알기제도 절차" 이 3개로만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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