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며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규정 등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개인의 주식관련 리딩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협회가 사업자 등록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및 요건(인력요건 포함)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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