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언급하신 요건으로 현재 협회에 :전문사모펀드운용인력 으로 등록된 운용역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가 아님.)이 일반사모부동산펀드의 운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에 의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니어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 설정이 가능하며 부동산 펀드(사모)를 운용하기 위해서 부동산투자운용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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