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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번호
244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박선영
작성일
2023-02-13
내용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요건으로 현재 협회에 :전문사모펀드운용인력 으로 등록된 운용역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가 아님.) 이 일반사모부동산펀드의 운용역이 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5조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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