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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투자신탁-자투자회사 구조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임의해지 가능 여부 확인
번호
2443
분류
상품
작성자
이준영
작성일
2023-02-13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해당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자투자회사 개별적으로 해산 절차(자본시장법 제202조에서 규정)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투자신탁의 임의해지를 통해 전액 환매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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