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여기서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1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K-OTC 등록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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