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접수 후 3개월 경과시 데이터가 삭제되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금융감독원 본원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 증권
상속인금융거래안내 URL: https://www.kofia.or.kr/wpge/m_85/sub040601.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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