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의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본회 개별약관 예시안(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통지 절차를 거처 사후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함이 적절합니다.
*관련법규 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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