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모범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시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사후 동의의 경우 고객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사후동의와 같이 고객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1개월이내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사후동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모범약관에서 말하는 '서면 또는 전화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모범약관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 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 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