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3조에 따라,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 내부통제팀(02-2003-93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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