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31일, 하나증권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2023년 1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하나증권 재직시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3월 징계요청을 받고 현재 행정 소송 중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본 징계가 하나증권에서 확정 될 경우,
1. FA 등록 이전 발생한 부당권유 관련 금감원 징계로 인해 FA 활동 중에 별도의 규제를 받게 되는지요?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았습니다. 본 제재가 FA 등록 이전에 관한 징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리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봉3월 처분이 하나증권에서 확정 되면, 이와 별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 징계를 근거로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징계처분 감봉3월이 확정 된다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통상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제 개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금융투자협회의 제재 방법 및 수위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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