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주총회소집 결의 - 근거조항 : 자본시장법제33조제2항 및 시행령제36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제3-70조제1항,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 한규정제2-58조/제2-59조 및 동 시행세칙제5조별지제2호(양식) - 공시방법 등 :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협회 공시 제외
2. 주주총회 결과 - 근거조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 - 공시방법 등 : 주주총회 종료후 7영업일 이내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정해진 양식 없음
해당 법령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시하시기 바라며, 기타 공시 관련 문의는 자산운용1부 펀드공시팀(tel.2003-9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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