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협회규정 제2-4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관이 경과한 투자광고 사용이 금지되지만, 순번 연번 등으로 누적하여 관리하는 온라인 광고(홈페이지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및 이용후기 광고)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매체 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 기간 내에 게시한 투자광고라면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투자광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자사 공식 유튜브 계정 등)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협회규정 별표 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약관광고심사팀(2003-9382,9463~4)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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