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입니다.
문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고객 투자지원금 미사용 시 회사가 출금(회수)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사전고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로)
-> 고객과의 거래약관, 서비스제공약관, 안내고지 등 고객이 기한내 미사용시 출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회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한 금원에 대해 법인 회계를 해야하는데 시 영업 외 수익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 법인의 영업 및 매출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회수금원의 성격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고 투자지원금의 사용이 매출에 연동될 경우 : 해당 금액 지급시 매출할인으로 처리가능하며, 회수시 매출할인의 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잠재고객에 대한 판촉비의 성격으로 발생한 비용일 경우 : 지급시 판촉비, 회수시 판촉비(영업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하거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질의는 구체적인 회사의 영업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계기준원의 신속질의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업외 수익 처리 시 원천세 신고절차에 따라 매 고객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 수정신고를 필요로하지 않는 "위약금"으로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세’와 ‘고객’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인해 고객의 소득처리 및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인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시, 법인세 수정신고와 관련한 내용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지원금 지급시 원친징수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는 귀 법인의 영업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세무신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