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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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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좌개설 조건으로 제공하는 투자지원금의 성격문의
번호 2432 분류 금융상품판매
작성자 금도윤 작성일 2023-02-01
내용
안녕하세요,

조각투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증권사 등에서 고객 계좌개설 프로모션 목적으로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비슷한 마케팅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642 등 참조부탁드립니다)

기존 증권사 등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면 5천원~2만원 정도 소정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기한까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 고지를 전제로) 고객 계좌에서 출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객 투자지원금 미사용 시 회사가 출금(회수)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사전고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로)

- 회수가 가능하다면, 회수한 금원에 대해 법인 회계를 해야하는데 시 영업 외 수익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외 수익 처리 시 원천세 신고절차에 따라 매 고객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 수정신고를 필요로하지 않는 "위약금"으로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다방면으로 깊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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