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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27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02-14
내용
1.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특정금전신탁에 상장 파생결합증권 편입시 고난도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① ⅰ)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3항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ⅱ)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친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②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여 주신 ETN 편입 정보만으로는 고난도투자신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ETN의 상장 여부는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고난도상품 판단과 무관합니다).

2.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상기 1번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고난도특정금전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ETN에 투자하는 ETF를 신탁에 편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난도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제2항은
고난도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의 요건과 고난도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펀드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고난도투자상품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펀드 역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투업규정 제1-2조의4 제2항에서
①ⅰ)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ⅱ)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서
②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ETN 편입 사실만으로는 고난도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계약 체결 시 녹취 숙려 등을 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개별상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다면 고난도에 해당되지 않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고난도가 아닌 신탁계약에서 사후 투자자 지시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편입시에는 상품별 녹취․숙려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상품 변경 시 편입상품별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험도 변경 시 자필기재 의무 등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협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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