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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26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02-0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1) 임직원이 각각 동일 상대방에게 20만원의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다수의 임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경조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 사실상 편익제공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편익 제공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의2제6항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경조금 및 조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만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3. 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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