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 문의
번호 2426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홍소연 작성일 2023-01-31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아래 규정과 관련하여 4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
⑥신용평가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4.27>


1. 위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가 동일 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 거래 상대방에게 1) A본부장 명의로 20만원, B본부장 명의로 20만원의 경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2) 조화 10만원 및 경조금 20만원의 동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당사는 신용평가회사이지만, 비신용평가 부문의 사업 또한 영위중에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신용평가회사 전체일지, 아니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용평가 부문만 해당하며 비신용평가부문은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동 규정 제2-63조(목적) 에서는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68조의2 ④ 에서는 신용평가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신용평가회사도 금융투자회사에 포함되므로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며, 제공 내역에 대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해한 바가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상기 3번 문의에 대한 답변이 신용평가회사의 20만원 이하 경조금 제공은 사전 보고의무가 없다 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도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원 이하의 제공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언제나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