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25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3-01-31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또는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판매인력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권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舊증권투자상담사)은 간접투자상품판매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