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25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3-01-31
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또는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한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판매인력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권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舊증권투자상담사)은 간접투자상품판매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록